- 시설소개
- 시설가족들(입소대상)
시설가족들(입소대상)
입소자격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항 제1호, 제18조 제1호
-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
-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
-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신청절차
입소구비서류
- 입소신청서(거주지 주민자치센터)
- 수급권자 증명서(거주지 주민자치센터) 1부
- 주민등록증
- 통장(입소어르신명의)
- 건강진단서 1부(일반병원, 단 보건소 및 의원 제외
시설가족현황
- 정원 : 88명
- 현원 : 66명(남: 32명, 여: 34명)
65세 ~ 69세 | 70세 ~ 79세 | 80세 ~ 89세 | 90세 ~ 95세 | 95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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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명 | 19명 | 24명 | 13명 | 4명 |
최연소자 : 65세 | 최고령자 : 97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