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시설소개
  • 시설가족들(입소대상)

시설가족들(입소대상)

입소자격

  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항 제1호, 제18조 제1호
  •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
    •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
    •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입소자격
기초생활 수급자 실비입소대상자
전액 무료 월 449,000원 (보증금 5,000,000원)

신청절차

거주지 동사무소 → 상담 및 신청 → 거주지 관할구청 → 심사 후 의뢰 → 본원입소

입소구비서류

  • 입소신청서(거주지 주민자치센터)
  • 수급권자 증명서(거주지 주민자치센터) 1부
  • 주민등록증
  • 통장(입소어르신명의)
  • 건강진단서 1부(일반병원 단 보건소 및 의원 제외)
※ 실비 입소자 대상자는 소득기준 적합여부심사로 별도서류 첨부

시설가족현황

  • 정원 : 88명
  • 현원 : 71명(남: 38명, 여: 33명)
(2024년 11월 11일 기준)
시설가족현황
65세 ~ 69세 70세 ~ 79세 80세 ~ 89세 90세 ~ 95세 95세 이상
5명 20명 30명 10명 6명
최연소자, 최고령자
최연소자 : 65세 최고령자 : 102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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