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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소개
- 시설가족들(입소대상)
시설가족들(입소대상)
입소자격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항 제1호, 제18조 제1호
-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
-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
-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입소자격
기초생활 수급자 |
실비입소대상자 |
전액 무료 |
월 449,000원 (보증금 5,000,000원) |
신청절차
입소구비서류
- 입소신청서(거주지 주민자치센터)
- 수급권자 증명서(거주지 주민자치센터) 1부
- 주민등록증
- 통장(입소어르신명의)
- 건강진단서 1부(일반병원 단 보건소 및 의원 제외)
※ 실비 입소자 대상자는 소득기준 적합여부심사로 별도서류 첨부
시설가족현황
- 정원 : 88명
- 현원 : 71명(남: 38명, 여: 33명)
(2024년 11월 11일 기준)
시설가족현황
65세 ~ 69세 |
70세 ~ 79세 |
80세 ~ 89세 |
90세 ~ 95세 |
95세 이상 |
5명 |
20명 |
30명 |
10명 |
6명 |
최연소자, 최고령자
최연소자 : 65세 |
최고령자 : 102세 |